“무자격 조합원 정리하라”

김내운 해남 화원농협 대의원, 국회 앞에서 1인시위

  • 입력 2008.03.17 11:33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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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71세의 김내운 해남 화원농협 대의원(전 감사)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른 봄 쌀쌀한 날씨에 칠순의 나이에 1인 시위를 한 이유는 지역농협의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라는 것.

농협법 19조에서는 지역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 2인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농협법 시행령에는 농업인을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지에서 330㎡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등으로 나와 있다. 따라서 지역농협의 조합원 자격요건은 조합의 구역 안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어야 한다.

▲ 김내운 화원농협 대의원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무자격조합원 정리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내운 대의원은 화원농협 조합원 중 30% 이상이 무자격 조합원이며, 심지어는 사망자도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서울 등 도시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조합원 자격을 농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농민적 이해관계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라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조합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조합원들이 농협을 이용하고 농협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농사짓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농협이 아니라 경제사업에 치중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역농협이 연말에 배당금을 주고, 무상비료 등을 지원하는 이익을 보기 위해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김 대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현행 대의원 선출기준이 마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2명이라는 것을 악용해 조합원이 47~8명인 마을에 무자격조합원 또는 조합원 거주지를 옮겨 50명을 채워 대의원을 2명 선출하게 한다고 김 대의원은 주장했다.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들은 대의원총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자격 조합원의 문제는 지난 2001년 영등포농협의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무자격조합원의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를 계기로 무자격 조합원을 해마다 정리하라고 농협중앙회에서는 지도지침을 내리고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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