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현안, 무엇부터 손대야할 지 ‘난감’

FTA 대책·기업 축산 진출·무허가축사 적법화·방역시스템 개선 … 쉬운 숙제 없다

  • 입력 2016.09.25 11:44
  • 수정 2016.09.25 11:4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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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2016년 축산부문의 상황은 무엇부터 손대야할지 난감한 모습이다. FTA의 파고가 높은 가운데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확대로 먹구름이 짙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재촉에 각종 축사환경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데 육류와 우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다. 구제역과 AI 불안은 여전한데 가금티푸스 등 난계대 전염병과 낭충봉아부패병 등이 벼락같이 농가를 덮치고 있다. 국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눈높이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이번 국정감사의 변수 중 하나다.

축산 선진국과 FTA를 체결한 피해가 해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지만 체결 당시 정부가 세운 피해보전 대책은 농가들에 와닿지 못하는 실정이다. 축산농가들은 한결같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수입기여도를 건드리지 않고선 해결이 난망하다.

유제품 TRQ 물량이 복리로 3%씩 매년 증량되는 낙농분야 FTA 피해대책은 없다시피 한 상태다. FTA 직불금 발동요건이 가격 하락에 근거하는데 유대는 원유가격연동제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0년 한-EU FTA 보완 대책으로 10년간 총 2,300억원을 가공원료유 공급에 투입하겠다 밝혔는데 과연 실제 예산편성으로 이어졌을지는 의문이다.

한우·한돈으로의 기업 진출 확대도 국정감사에서 그 실체를 짚어야 한다. 특히 육계분야에서 계열화사업의 폐단은 법조차 무력화하고 있어 심각하다. 대다수 육계농가들은 계열화사업자가 교부해야 하는 새끼구축 관련정보와 사료성분등록증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농협은 한우 위탁사육을 점차 늘리다 한우농가들의 집단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신성교 전국한우협회 여주시지부장이 지난 4월 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한 한우축사에서 수변지역 설정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가 어려운 지역 축산농가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시기는 1년 반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적법화를 완료한 축사를 찾기 힘들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까지 집계한 결과 적법화 완료 건수는 839건에 그쳤다. 채 실태조사도 못 마치고 국감을 맞게 됐다. 기초지자체들은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강화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잇따라 제·개정하고 있다.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분야 국감에서 빠지지 않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가축방역시스템을 점검하면 합격 점을 주긴 힘들 전망이다. 만약 난계대 전염병과 낭충봉아부패병의 정부 대책을 묻는다면 농식품부의 답변은 더욱 궁색해질 터다.

농식품부는 올해 축산부문 목표로 ‘국민에 사랑받는 축산’을 내걸었다. 하지만 축산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육류와 우유에 관한 여러 부정적 여론과 동물복지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며 개선됐다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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