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받는 농지연금제도는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한 가운데 농촌현실에 맞는 노후소득보장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촌노인 중 84%가 경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노인의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경제적 만족률이 가장 낮은 15.5%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 27.5%, 사회여가문화활동 33.8%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특히 농촌노인 100명 중 9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었으며, 100명 중 1명은 실제 자살시도까지 해본 적 있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을 생각한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33.6%로 가장 높았고, 건강문제 32.5%, 배우자·가족·지인과의 갈등 14.2%, 외로움 1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일환으로 고령농민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말 현재 전체 가입대상 54만 9,000명 중 6,379명만 가입해 가입률이 1.1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농촌어르신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경제적인 울타리가 시급하다”면서 “농촌현실에 맞는 공적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촌노인의 사회·경제적 문제는 농식품부만의 범주는 아니다.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년 말 기준 농가인구 275만2,000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07만5,000명으로, 39.1%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