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음주운전에 공금횡령, 특수절도, 금품수수까지. 농식품부 임직원의 징계 사유에 입이 떡 벌어진다. 그러나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중앙부처가 엄벌은커녕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비리근절에 독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2013~2016년 임직원 징계 현황’에서 이 기간 동안 파면을 포함한 해임 5명, 강등 1명, 정직 4명, 감봉 16명, 견책 28명으로 모두 54명이 징계를 받은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음주운전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공금횡령 6건, 금품수수 5명, 특수절도 2명, 폭행·향응수수 1건 등 그야말로 비리백화점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13명이 견책, 나머지 11명은 감봉이나 정직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견책’은 시말서 등을 제출하고, ‘감봉’은 최대 3개월까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징계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2를 줄이며 승급제한 등의 처분이 따른다.
박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며 실태를 고발했다. A고위공무원은 2013년 음주측정을 거부해 500만원의 벌금을 물고도 견책에 그쳤을 뿐 아니라, 2014년 B사무관의 경우 이동주차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700만원을 부과 받았으나 이 역시 견책으로 끝났다.
2015년에는 구제역 업무를 소홀히 한 채 특정업체와 독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입힌 고위공무원과 연구관 5명이 적발됐지만, 감봉 1개월과 나머지 4명은 견책 조치로 면죄부가 횡행했다.
올해 2월에는 C주무관이 동창생 밴드를 통해 만나오던 불륜의 내연녀에게 죽어달라는 협박과 폭행, 강요를 일삼다가 구속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내연녀는 주무관의 강압에 못 이겨 2차례나 자살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다. 버스운전사 가방을 절취한 절도죄(기소유예 처분), 택시요금 문제로 기사 수차례 폭행 등 중앙부처 공직사회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사건사고가 일어났지만 모두 ‘견책’으로 마무리 지었다.
박완주 의원은 “농식품부의 도덕적 해이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중앙부처가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공직사회 일탈을 방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직무감찰과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