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분유 수입하는 롯데·CJ 국정감사 필요”

낙우협 “부도덕의 극치” 성명 … 수입 즉각 중단 촉구

  • 입력 2016.09.23 14:56
  • 수정 2016.09.23 14:5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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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분유재고가 넘친다며 생크림 대란을 야기했던 유업체와 제과제빵업체가 혼합분유 수입을 지속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롯데 계열사와 CJ제일제당도 수입업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낙우협)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롯데, CJ 등 혼합분유 수입업체의 실상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내야한다고 촉구했다. 혼합분유는 국산 전·탈지분유 대용으로 수입해 제과제빵과 아이스크림 등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전·탈지분유 75%에 곡분, 곡류가공품, 코코아가공품, 유청분말 등의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25% 섞어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이 36%에 그쳐 국산 전·탈지분유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첨가물이 섞여있어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혼합분유는 지난해 전체 유제품 수입량의 20%를 차지했다. 낙우협은 “대기업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마다 수출확대로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면서 오히려 저질 혼합분유를 수입하고 있다”며 “낙농가들은 정부의 원유 감산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국산 분유를 사용하지 못해 분유 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혼합분유를 수입하는 롯데, CJ 등 대기업의 행태는 몰지각 그 자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6월 ‘생크림대란’ 때 유업체는 국산 분유재고가 너무 많아 생크림을 생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낙농가들은 분유재고가 넘치는 것은 국산분유를 쓰지 않고 수입분유를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36%에 그치고 있는 혼합분유 관세는 15년 이내에 완전 철폐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999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외국산 분유에 대한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에 규정 위반 판정을 내려 수입을 제한할 명분도 없다. 혼합분유 수입으로 인한 국산분유 수요처 상실에 대한 낙농가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낙우협은 전경련과 농축산단체가 2014년 11월에 체결한 ‘국산 농축산물 소비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MOU’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롯데, CJ, 매일유업, 빙그레 등 수입업체에 혼합분유 수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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