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장애인·여성 고용 ‘뒷짐’

장애인 의무고용률 안 채우고 돈으로 ‘땜빵’ … 여성 임원 최근 5년간 단 1명

  • 입력 2016.09.23 11:20
  • 수정 2016.09.23 11:2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가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문제에 뒷짐만 진 것으로 드러났다.

1990년 1월 도입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도입 초기 300인 이상 사업주에 적용했지만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했고, 의무고용률도 증가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우 2015년 기준 상시근로자수는 4,387명으로 현행 의무고용률인 2.7%를 적용하면 118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74명(1.6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농협이 납부한 장애의 의무고용제 미이행 부담금은 4억3,600만원이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미이행 부담금을 합산하면 33억여원에 달한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3일 “농협중앙회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평균 7억여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왔다”며 “이는 중앙회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농협금융지주 등을 포함하면 납부액은 훨씬 늘어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한 “더욱이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의무고용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장애인 고용을 유지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상시근로자수가 2만4,110명이던 2008년 482명에서 2015년 118명으로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왔다. 올해는 이보다 적은 102명이지만 실 고용인원은 60명에 불과해 4억원 이상의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 의원에 의하면 농협중앙회는 여성 고용에도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7월 기준 농협중앙회엔 임원에 해당하는 M급 145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올해 늘어난 것으로 지난 5년간 농협에 M급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다음 직급인 3급과 4급, 5급 이하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각각 3.1%, 13.2%, 16.0%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비정규직에서만 53.5%로 남성보다 많았다. 전체 직급으로 살펴보더라도 여성은 3,221명 가운데 20.6%인 662명에 불과하다.

황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과 저조한 여성 고용률은 농협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서 농협 조직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농협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필요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말고, 설립 목적에 맞게 농민들의 지위 향상은 물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