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농협중앙회장 이사회 호선제 선출방식 철회 등 농업계가 예상했던 협상카드를 빼들었다.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 및 대외 토론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우려사항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제 변경에 대한 ‘시기상조론’ 등이 농식품부가 제시한 우려사항이다.
농식품부는 호선제 철회와 함께 축산업계의 반발을 부른 축산특례 삭제 조치도 한발 물러섰다. 경제지주에 축산경제대표를 그대로 두고 추천방식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제지주에서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조합원 정비와 관련해 기존 경제사업 ‘1년이상 미이용’에서 ‘2년이상 미이용’으로 수정했다. 또한 비상임조합장의 업무집행권 삭제와 관련해선 부실규모가 큰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에 한해 경제사업부문 업무집행권만 삭제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했다. 약정조합원 육성계획 수립도 경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 등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도록 수정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정부안이 법제처 심사 중임을 강조했지만, 큰 무리없이 10월경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