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쌀조공, 2년째 친환경 쌀값 합의 미이행

총 1억5,000만 원 가량 차액 미지불

  • 입력 2016.09.11 11:27
  • 수정 2016.09.11 11:2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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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파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김정환, 파주쌀조공)이 파주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파주친농연)와 2014년 12월 친환경 학교급식용 벼 수매가격 현실화 합의를 한 이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파주지역 친환경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미 2014년 파주친농연 측은 학교공급가 대비 조곡으로 환산 시의 친환경 벼 수매가를 생산비에 맞게 현실화할 것을 파주쌀조공 측에 요구하며, 11월~12월 말까지 38일간 파주시청 앞에서 한겨울 노숙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에 파주시의회의 중재로 2014년 12월 29일 파주친농연과 파주쌀조공이 친환경 벼 가격 현실화에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2014년도 친환경 벼 조곡 40kg 기준 7만4,000원으로 현실화(파주친농연의 입장인 1,500원 인상 반영) △톤백 수매시 정선 감모율은 농민과 협의하여 진행 △품종별 차등가격 철폐 △수매가격 협의위원회에 친환경 농업인 참여 등이었다.

이 중 나머지 세 가지 합의안은 실현됐으나, 쌀값 현실화 건은 2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이행 상태이다. 파주친농연 김상기 회장은 “2014년 기준 조곡 40kg당 가격이 7만2,500원이었는데, 2016년 1월 이후 파주·광명 지역 친환경 학교급식 쌀 가격이 20kg 기준 6만5,000원 선으로 결정되면 2년 전 합의내용과 같이 7만4,000원을 지급하고, 학교급식 쌀 가격이 6만5,000원보다 인하되면 그 인하되는 가격은 친농연이 양보하기로 했었다. 2016년 학교급식 쌀 가격은 20kg당 6만5,000원으로 결정됐기에, 우리는 40kg 한 가마당 1,500원씩 차액을 지급할 것을 파주쌀조공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까지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친환경 농가들에 차액을 지급할 시, 파주쌀조공이 농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차액은 약 1억5,000만 원 가량 된다.

파주친농연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에서 “2014년 합의사항을 2년 동안이나 이행하지 않는 파주쌀조공을 규탄하며 합의문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양용복 소장은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양 소장은 파주쌀조공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2014년 당시 합의를 중재한 인물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그는 당시 합의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부정하고 있다. 파주친농연은 계속해서 파주쌀조공의 합의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며, 합의 이행이 없을 시 내년도 쌀값에 대해 합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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