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 발 묶나

표준하역비 정률제 준비단계
수수료 인상 제한 조례 추진

  • 입력 2016.09.11 11:16
  • 수정 2016.09.11 11:1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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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가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개선의 방향을 조금 선회했다. 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인상에 제한을 둠으로써 일단 출하자에게 표준하역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0년 개정된 농안법에 따르면 규격출하품 하역비인 표준하역비는 반드시 출하자가 아닌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기본 4%의 수수료에 사실상 하역비에 해당하는 정액의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했다. 더욱이 이 정액의 수수료는 매번 하역비 인상분을 충실히 반영해 계속해서 수수료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사는 도매법인들의 이같은 행위에 범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표준하역비의 정률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기본 4%에 일정 비율을 더해 약 5%로 수수료를 고정하면 적어도 하역비 인상분이 출하자에게 전가되지는 않는다는 계산에서다. 그러나 표준하역비를 정률제로 바꿀 경우 고품질·고단가 출하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어 한동안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지난 8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위탁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방법과 관련한 생산자·출하자 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고심 끝에 새로 내 놓은 안은 위탁수수료 자체의 인상을 제한하는 방법이다. ‘위탁수수료 인상 시 개설자인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서울시 조례에 넣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의 승인이 없는 한 현재의 수수료가 인상 없이 계속 동결되며 앞으로 추가되는 하역비 인상분은 고스란히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된다.

여전히 개운치 않은 부분은 있다. 정률제든 수수료 인상 제한이든 공사의 방침은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부당하게 취했다고 하는 표준하역비를 묵인해주고 앞으로도 상당부분을 보장해주는 결과를 낳는다. 불법을 계도한다면서 여전히 불법을 남겨두는 꼴이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농안법 개정 당시 출하주 대표가 시장 현실을 고려해 하역비를 수수료에 포함하는 것을 인정해준 적이 있다. 다만 하역비 인상분이 계속해서 수수료에 반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해명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일 생산자·출하자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시장관리위원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명료한 수수료 운영을 위해 표준하역비 정률제 전환을 계속 시도한다. 정률제 전환엔 고품질·고단가 출하자 피해대책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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