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복바우처 “여성농민 참여 저조” 왜?

자격기준 엄격·절차 복잡 … 여성농민 누구나 수혜 받게 개선 필요

  • 입력 2016.09.11 11:05
  • 수정 2016.09.21 14:55
  • 기자명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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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김은경 기자]

최근 제주도에서 행복바우처사업을 실시해 여성농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농사일로 바쁜 여성농민들이 영화 한편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충북, 경기, 강원,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 실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도에서 5억4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12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농민 6,300명에게 1년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권 행복바우처카드를 지원한다. 이에 여성농민들은 영화관, 공연, 전시, 숙박업, 스포츠센터 등 18개 업종에서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제주여성농민들의 줄기찬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김정임)은 4년 전부터 꾸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도 농정과와 수십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각 지회별로 지속적인 마을교육을 통해 바우처사업의 필요성을 알려냈으며, 선거땐 후보자들에게 적극 요청해 공약사항에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노력에도 성사될 듯 말 듯 하던 사업이 번번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에 2015년부터는 여성농민단체협의회 소속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등에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여성농민들이 한 목소리를 모아낸 끝에,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비로소 통과된 것. 여성농민들의 깨알 같은 노력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두달여. 막상 여성농민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분위기다. 여성농민 누구나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닌데다 신청절차도 다소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원인이다. 특히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여성농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가 타업종에 종사할 시엔 신청할 수 없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각 지회별로 마을교육을 통해 행복바우처 사업 등의 필요성에 대해 일선 현장에서 교육해왔다.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제주 여성농민들의 기대는 높지만 현실 정책에선 아직 개선해야할 게 많다.

김정임 전여농 제주도연합회장은 “신청 시 (전업농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데 배우자 것까지도 확인한다. 농촌엔 겸업하는 사람들이 많아 현 기준은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지적하고, “소규모 농사를 짓는 여성농민들도 많은데, 밭주인이 농업경영체등록을 허락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우처사업은 여성농민들이 육체적으론 힘들더라도 소외되지 않고 농촌에 살면서 보람을 느꼈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여성농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신청자격 완화와 신청절차 간소화, 지원범위 확대(동단위), 현 10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인 지원금액을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시정사항을 내년도부터 반영해줄 것을 도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65세미만으로 신청연령이 제한돼 있는 것도 고령여성농민들이 많은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이 같은 시정사항은 여성농업인육성법 조례에 따라 정확한 근거에 의거해 여성농업인육성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지난해 도에서 예산 문제를 이유로 난감을 표해 탈락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사업’도 내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게 도 농정과와 간담회를 통해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일선 현장에선 이에 대한 요구가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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