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원의 GMO 수입현황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 입력 2016.09.04 20:17
  • 수정 2016.09.04 20:18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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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민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기업들이 GMO를 수입한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약 2년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업별 GMO 수입현황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이 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과 2심 모두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으나 식약처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다. 결국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자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이 상식적인 생각을 거부해 왔던 식약처의 비정상적인 행태야말로 몰상식의 극치였다.

소송 과정에서도 기업별 GMO 수입현황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마치 기업의 대변인과 같은 논리로 일관했다. 1심 판결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나자 식약처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고, 2심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자 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기업의 영업이익을 더 우선하는 식약처의 행태는 누가 보아도 상식에 반하는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는 행태였다.

이 뿐이 아니다.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완전표시제 도입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생협 등이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GMO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를 하겠다는 자율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겠다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식품안전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알 권리 보다는 식품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하는 식약처의 몰상식한 행태 때문에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더욱 커지게 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더욱 위협받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식약처는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언제 공개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업별 GMO 수입현황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며, 이번 기회에 GMO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즉시 수용해 기업의 대변인이라는 오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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