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특수품목중도매인 “3평짜리 점포 수용 못해”

20년만의 점포 배정 … 일반점포와 형평 요구

  • 입력 2016.09.04 00:31
  • 수정 2016.09.04 00:3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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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 특수품목(무·배추 등 12개 품목) 중도매인에게 처음으로 점포가 배정될 예정이지만 이들 중도매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일반 중도매인들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은 점포 규모에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형평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점포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해 온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에게도 점포 배정이 결정됐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는 최근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2단계에 맞춰 중도매인 점포를 포함한 도매동 설계 논의를 시작했다.

시설현대화 2단계의 첫 순서는 채소2동(무·배추·양념채소 등) 건축. 현 청과직판시장 자리에 채소2동을 지어 무·배추 경매장 및 중도매인을 이전시킨 뒤, 그 자리에 채소1동(일반채소류)을 짓는 순환식 공사계획이다.

문제는 면적이다. 채소2동에 들어갈 특수품목 중도매인 점포 면적으로 공사측은 점포당 11㎡(3.3평)를 잠정 제안하고 있다. 조례 개정 당시 전문가 검토를 통해 도출한 면적이지만, 막상 논의를 본격화하자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부피가 큰 무·배추의 특성상 충분한 면적이 필요하며 특히 일반 중도매인 점포 면적은 43㎡(13평)라는 점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다.

또 채소2동 2층에 들어설 시장도매인 및 정가·수의매매 점포 등은 경매장 및 점포 면적만 할애할 뿐 물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채소2동을 특수품목을 위해 전용하고 점포 면적을 늘려 달라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회장 김영현)는 공사가 이같은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설계추진반 회의 불참 등의 강수를 통보하고 있다.

공사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화에 맞춰 그 동안 유예받아 왔던 법정 녹지비율(15%)을 갖추고 장내 순환차로를 만드느라 건축부지가 대폭 줄어든 상태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 한정된 부지 안에서 중도매인 점포 면적을 늘리자면 당연히 경매장 면적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는 썩 좋은 그림이 아니다. 더욱이 무·배추 하차경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매법인들이 저마다 경매장 면적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터다.

그렇다고 채소2동 건축계획 자체를 수정해버리면 앞으로 이어질 채소1동·과일동·수산동 건축계획이 도미노처럼 틀어지게 될 수도 있다. 공사가 쉽사리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이유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 동안 일반 중도매인들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아온 만큼 이번엔 물러서지 않고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각오다. 청과직판상인 이전거부라는 1단계 사업의 큰 벽을 힘겹게 넘고 있는 공사가 2단계 사업에서 마주하게 된 첫 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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