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체 찾을까

“신중하게 보완해야” VS “수급은 농가에 맡겨라”

  • 입력 2016.09.02 11:12
  • 수정 2016.09.02 11:19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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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외 9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3일 송아지생산안정제 발동기준 완화를 골자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승호 기자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와 19명의 국회의원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현행 발동기준에서 가임암소마릿수를 제외해 한우 수급조절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섰다. 그럼에도 농민들은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쇠고기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송아지 값이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정책으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취지는 번식농가들의 송아지 생산 장려와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였다. 송아지 값이 기준선(165만원)을 하회했던 2011년에는 농가들에 마리당 최고 3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농식품부가 장관고시로 가임암소마릿수가 110만 마리 이상일 경우에는 보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면서 이름은 있으나 실체는 없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한우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며, 동시에 안정기준가격은 185만원으로 조정됐다.

2012년과 2013년에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각각 143만원, 146만원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가임암소마릿수가 110만두를 넘는다는 이유로 보전금이 단 한 번도 지급되지 않았다. 발동요건에서 가임암소마릿수를 제외하자는 의견은 지난 2012년 11월에도 발의됐으나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동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제도 개정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기환 춘천농민한우 대표는 “번식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필요하다. 다만 생산비와 이윤을 보장하도록 보전금이 현실화돼야하고 2012년처럼 장관고시로 제도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두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준영 단풍미인한우 대표는 “농가들이 제도를 실감할 수 있도록 송아지 값을 단계적으로 나눠 보전금을 지급한다던지 깊이 있는 고민으로 제도에 변화를 주는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안한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우협회의 조규수 경북 영천시지부장과 민경천 전남도지회장은 “정부는 물가안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 값이 좋을 때는 지원 사업들을 다 접어버리고선 이제와 송아지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건 소농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소 값이 좋아 자연스럽게 사육두수가 늘고 있다. 지금 당장 가격이 안정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시장을 억지로 제어하려들지 말고 흐름에 맡겨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규모 번식 전문 농가의 감소로 송아지 생산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어 사육두수 감소세가 201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우가격의 강세로 수입육 대체가 늘고 있는 바, 번식기반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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