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혁신을 추진해온 농협조합장 모임 정명회가 지난 18일 전남 완주 고산농협에서 12차 정기포럼을 열고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명회는 이날 포럼에서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농협법 문제를 공론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국회의원 면담 및 간담회 추진을 고려하는 한편 정부 입법안의 국회 제출에 맞춰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역농협별 예산총회에 맞춰 동시다발 결의문 채택 등의 다양한 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정명회는 농협법 개정안의 조합원 자격제한 문제와 관련해 기여조합원(명예조합원, 원로조합원)제도 등을 도입해 조합원 자격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앙회와 지역농협의 경쟁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지주를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명회는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농협법 개정 문제의 핵심을 정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영석 정명회 대표는 특히 정명회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의 면담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