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수출, 과당경쟁 얼룩 피하기

가격 하한선 설정 … 지역브랜드 로고는 작게 부착

  • 입력 2016.08.26 08:46
  • 수정 2016.08.26 08:4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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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한우수출협의회가 한우 수출을 둘러싼 과당경쟁 우려에 적극 대응했다. 수출로 국내 한우업계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우는 지난해 12월 홍콩으로 수출이 재개된 이후 현재까지 20톤 가량이 수출됐다. 동시에 관련 업무를 주관할 한우수출협의회도 구성했다. 여러 업체의 난립으로 과당경쟁이 유발되는 것을 막고 수출 품질과 가격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다.

수출 재개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홍콩에서는 정식 수출되지 않은 한우가 저가에 판매되기 시작했다. 수출협의회에서는 냉동고기로 밀반출 됐거나 원산지가 둔갑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가격 및 냉동육 유통으로 한우의 고급화 이미지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국내유통 가격과 운송비용 등을 포함한 한우 수출가격 하한선을 설정했다. 수출 하한가는 전국 부분육경매가에 국내운송비 등 기타비용 10%를 더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변경이 필요할 때는 수출유통업체 회의를 거쳐 조정할 방침이다.

지역 간 경쟁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횡성군은 수출용 포장박스에 위조가 불가능한 공동브랜드 마크만 부착하자는 농식품부의 결정에 항의했다. 그러나 수출협의회 회의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이 개별브랜드 홍보를 자제하고 ‘한우’라는 공동브랜드를 홍보하는데 뜻을 같이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브랜드 로고는 사이즈를 작게해 붙이는 것으로 합의하고 수출협의회는 지역브랜드 표시방법 및 홍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9월 초까지 설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의회의에서 한우 수출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역 간 경쟁을 자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9월 초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수출협의회의 검토를 거쳐 허가받은 도축장과 가공장에 한우수출 규정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한우 수출에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항공 운송료의 50%를 수출업체에 지급하게 된다. 아울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현지 시장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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