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안정제, ‘11.5%’ 향한 출항

“11.5% 확보하면 수급조절 본궤도”
농식품부 채소수급 장밋빛 청사진

  • 입력 2016.08.21 09:59
  • 수정 2016.08.21 10:0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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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부의 채소류 수급안정 정책은 새로 시작한 생산·출하안정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산·출하안정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며 이 제도를 통해 농식품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먼저 출하안정제는 기존 계약재배 지원사업의 틀을 기반으로 한다. 계약재배 시스템은 사업주체별 판로 개척이 미흡하고 정부 수급조절 물량 확보를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완한 것이 출하안정제다.

즉, 막연한 재배계약이 아니라 계약물량의 최소 40%에 대한 고정수요처를 확보한 사업주체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지역농협의 고정수요처 개척을 장려하고 농협 간 경쟁구도를 구축한 성격이 강하다. 아울러 계약물량의 20%가량은 정부의 수급조절 물량으로 확보한다.

다만 출하안정제에서의 수급조절은 단순한 출하조절일 뿐 생산량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생산 단계에서 선제적 수급조절을 하고자 한 것이 바로 생산안정제다.

농식품부는 생산·출하안정제를 통해 정부가 수급을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경제학 이론에 따라 전체 생산량 대비 11.5%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급조절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생산안정제는 계약재배와는 별개의 시스템이다. 생산약정을 맺으면 시장가격이 폭락해도 농가가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가격은 최근 5개년 평균가격의 80% 내외에서 주산지협의체가 결정한다.

대신 농가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관측정보상 수급불안이 예상되면 약정물량의 50% 이내에서 생육단계별로 면적 조절, 작목전환, 정식·출하시기 조절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의 손실은 생산비·자가노동비 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보전받는다.

사업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 30%, 농협과 농가가 각 20%씩 거출한다. 농가 자부담이 있지만 보장가격이 발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부담 없이 약정이 자동 이월된다는 점에서 소멸성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농민들로선 출하안정제보다 생산안정제가 더욱 민감한 사안이다. 최저 생산비가 아닌 일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다만 농식품부는 이것이 농가 소득보전의 목적이 아니라 경영위험 절감을 위한 것이라 확실히 선을 긋고 있다. 요컨대 생산안정제는 정부가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라 보는 편이 정확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체대비 5%로 시작한 생산안정제 물량을 2018년까지 15%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며, 출하안정제도 지속 확대해 20% 수준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정부는 생산안정제에서 7.5%(15%의 50%), 출하안정제에서 4%(20%의 20%), 총 11.5%의 물량을 수급조절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채소류는 생산량을 1% 줄였을 때 가격이 2~4% 오른다고 보고 있다. 수급조절 물량 11.5%를 확보하면 23~46%의 가격지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되며, 이것은 수급조절매뉴얼상 ‘경계’단계의 가격을 ‘주의’ 또는 ‘안정’단계로 끌어올 수 있는 정도의 수치다.

농식품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수급조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물량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다. 생산안정제 15%와 출하안정제 20%는 그래서 농식품부가 품고 있는 채소수급을 위한 장밋빛 청사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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