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만 보고 간다’ 외길정책 농식품부

생산안정제에 밀려난 최저가격보장제

  • 입력 2016.08.21 09:5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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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식품부가 생산안정제만을 고수하는 경직된 태도로 다른 의견이나 제도를 배척한다는 비판도 일각에선 거세다. 올해 일어난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조례 제동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보장제는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질 경우 농가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조례제정이 탄력을 받던 찰나, 농식품부는 생산안정제 등 정부정책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돌연 이를 막아섰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최저가격보장제가 농식품부에 의해 생산안정제의 보조 격으로 다시 짜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WTO 협정 위반이 우려된다는 설명이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농식품부가 필요 이상의 개입을 한다는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두 제도의 도입 취지다. 최저가격보장제는 농가수취가를 지지하기 위한 소득보전 정책으로서 만들어진 반면 생산안정제는 정부의 수급조절물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생산안정제는 상황에 따라 시장가격을 낮추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치다.

결과적으로는 농식품부가 수급조절 수단을 공고히 갖기 위해 농가 보호책을 무력화시킨 모양새가 됐다. 적어도 농민들 입장에선 상당히 달갑지 않은 그림이다.

농업·농촌은 현대사회에서 최대 희생분야의 하나로 꼽힌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농업정책은 복지와 보호 측면을 강화하는 추세다. 농식품부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지만, 그 과정에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고민되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 농민들의 짙은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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