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국지적 난관

시장내 불법영업 근절 진땀
청과직판 이전문제도 미결

  • 입력 2016.08.21 09:55
  • 수정 2016.08.21 18:4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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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진행과정이 좀체 공사의 생각대로 깔끔하게 진행되진 못하는 모습이다. 중도매인 불법영업과 청과직판상인 이전 등 부분부분 중요한 지점에서 국지적 난관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는 가락시장 도소매 분리와 도매권역 시설현대화 착수를 앞두고 도매시장 내 불법영업 근절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지난 6월엔 일부 중도매인 점포의 불법 전대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며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공사는 가락시장 개설 이래 중도매인 규모화를 위해 인수합병을 유도해 왔다. 중도매인이 시장에 신규 진입할 기회는 자연히 줄어들었고 기존 중도매법인의 주식 양도를 통해 시장 진출입이 이뤄지게 됐다. 주식 양도를 통한 공동운영이 합법적 형태의 동업인 데 반해, 서류상의 절차 없이 암묵적으로 점포를 분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불법 전대가 된다.

중도매인 불법영업과 청과직판 이전 등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선결과제 해결이 순탄치 않다. 사진은 가락시장 중도매인 점포 모습.

문제는 중도매인의 동업 형태에 서류구비 없는 암묵적 합의가 상당부분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불법전대는 마땅히 근절해야 한다 해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는 도제 수련형 동업이나 버거운 최저거래실적 충당을 위한 동업마저 무분별하게 처벌했다는 데 대해 중도매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신우 한국농산물중도매인연합회 서울지회 사무총장은 “공사에서 관련 매뉴얼을 정하고 자연스럽게 계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다짜고짜 규정을 들이대 처벌하니 앞으로 또 어디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불안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나마 중도매인 전대 문제는 직접적 관리주체인 공사 측이 확실하게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부분이지만, 매매참관인 장내영업이나 생계형 노점상과 같은 불법 무적상인 문제는 더욱 애매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이는 시설현대화 과정에서 공사가 풀어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청과직판상인 가락몰 이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청과직판 이전은 시설현대화 1단계의 마무리이자 2단계의 시작이지만 상인들의 이전거부는 여전히 완강하다. 지난달 말 상인들이 임차권존속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공사가 명도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공사의 명도집행을 위한 모든 명분이 갖춰졌다. 그러나 상대적 약자인 직판상인들과 불미스런 마찰을 빚는 사태는 공사로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현재 이 문제에 관해선 공사와 상인, 서울시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해 원만한 해결방법을 물색하고 있지만 논의에 큰 진전은 없는 분위기다. 2단계를 앞둔 가락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이 아직도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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