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공제사업, 대상축종·유무상 진료범위 설정 관건

공제사업 추진 모델 개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입력 2016.08.21 07:12
  • 수정 2016.08.21 07:1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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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축질병 공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대상축종과 진료범위 설정 등을 놓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보험개발원(원장 김수봉)은 지난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본원에서 ‘가축질병 공제사업 추진 모델 개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 날 중간보고회엔 연구용역을 의뢰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 축종별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는 등 의견을 나누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16일 서울시 영등포구 본원에서 ‘가축질병 공제사업 추진 모델 개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지연구 보험개발원 정책보험1팀장은 “질병치료비 보장이 도입된 일본은 젖소의 가축공제 가입률은 높은데 돼지는 가입률이 매우 낮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일본의 사례처럼 실효성이 높은 축종을 우선 도입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젖소는 가입률이 91%에 달하는데 비해 타 축종의 가입률은 비육소 68.9%, 종돈 25.6%, 비육돈 21.6% 등으로 저조한 상태다.

이어 지 팀장은 “수의사의 정기적인 축산농가 방문을 통한 예찰활동(손해방지비용), 환축발생시 진료활동 수행 등에 대한 유무상 진료범위 설정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공제료를 지불하고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는 형식의 공제상품은 궁극적으로 모든 치료행위에 대한 비용이 지불되므로 유무상 진료의 구분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한 보장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를 이용한 공제사업을 실시할 것인지도 쟁점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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