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가격안정, 언제까지 오답에서 헤맬 것인가

  • 입력 2016.08.19 14:04
  • 수정 2016.11.16 17:0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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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과 농가의 소득안정은 농정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에 해당하는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농산물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생산 및 출하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생산 및 출하 조절의 핵심수단은 생산자 농민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주요 품목별로 최소한 절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민이 계약재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가격이 보장돼야 한다.

선진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구체적인 방법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위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공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사회경제적 장치를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다. 이번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생산안정제 및 출하안정제 역시 이전의 정책과 동일한 근본 한계를 갖고 있다.

우선, 생산안정과 출하안정을 별개의 제도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사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계약재배를 통해 일차적으로 생산 및 재배 과정에서 안정적인 장치를 운영하고, 시중의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출하시기와 출하량을 조절하는 것은 단일한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품목별로 약 11.5% 물량을 확보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물량으로 가격안정이 가능할지 여부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계약재배를 통해 품목별로 절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해야 가격안정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요 사례로부터 배워볼 것을 권고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주산지와 대규모 재배농가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주산지가 아닌 대부분의 지역과 대다수의 중소 가족농은 사실상 방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배제되는 부분을 지자체가 최저가격보장 제도를 통해 보완하려고 하자 정부가 나서서 시행을 가로막은 바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는 해당 지자체에 사과하고 최저가격보장 제도 시행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노지채소 일부 품목에 대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생산안정제 및 출하안정제는 기존의 정책에 비해 약간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기존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농산물의 가격안정 및 소득안정을 위한 정답으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방식이 제시되었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그저 귀를 막고 있다. 언제까지 정답을 외면하고 오답만 찾아 헤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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