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18일 국회에서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가 박완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렸다.
RPC 도정시설은 가공시설로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적용돼 왔다. 현재 농사용 전력은 농민이 농업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1월부터 전기료의 20%가 인하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전력당국이 탁상공론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 RPC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경영악화로 10년동안 민간 RPC의 절반 정도가 폐업했다”며 “RPC의 부실은 농민과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RPC의 경영여건 악화가 쌀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탁거래의 적극 추진과 △RPC 연합 △외부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에서 부합하지 않는다”며 “쌀 수매 등 RPC의 공익적 성격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선우 농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지난 7월 자체조사 결과 “RPC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시 1년에 111억원의 전기료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는 수확기 일시매입, 쌀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RPC의 경영개선과 더불어 농가소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한 “쌀산업에서 RPC가 지닌 가격·수급안정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고 지속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농업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에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기정 한국전력 영업계획실장은 “농사용 전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농사용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낮은 요금의 혜택이 영세농보다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는 현상과 타 종별 전력의 농사용 요금 적용 요청이 증가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