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 입력 2016.08.12 14:31
  • 수정 2016.08.12 14:4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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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의무자조금제도가 축산부문을 넘어 타 품목에도 확산되고 있다. 

손종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지난해 5월 인삼이 의무자조금을 도입했으며 올해 7월부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제 관심은 최대위기를 맞이한 쌀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에서 쌀 의무자조금을 논의하는 토론회와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의무자조금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올해 마치고 여론 추이를 살피는 중이다.

아직 자조금 거출 방법이나 거출 대상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쌀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 사실상 대다수 농민들이 자조금 거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의무자조금 도입 찬반 여부를 떠나 자조금사업의 오늘과 내일을 면밀히 분석부터 해 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25일 한우·한돈·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모여 공동으로 지난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는 보고회를 열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이 성과분석사업에 참여한 세 자조금 사업들은 축산 부문에서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농가에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을 묻자 한우는 83.1%(500명 조사),  한돈은 85%(300명 조사), 우유는 70.3%(300명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상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한승호 기자

그러나 사업의 필요에 동의하는 것과 그 사업에 만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전기환 춘천농민한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가들이 자조금 사업 내용을 잘 모른다. 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이 어떻게 뽑히는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라며 “대의원회는 형식적인 사업승인 외에 아무 역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조금 사업이 소비홍보사업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사업구조 부문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각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사업의 일정 부문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조금의 규모가 영세한 점도 극복해야할 과제 중 하나다. 한우·한돈·우유를 제외한 나머지 축산부문 자조금의 한 해 거출 규모는 수십억원에 불과하다. 소비홍보·농가교육·과제연구·수급안정 등의 자조금 사업을 감당하기엔 벅찬 게 현실이다. 마광하 한국오리협회 부회장은 “오리부문의 1년 총생산액이 1조원 가까이 되는데 14억원 자조금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냐”며 “2013년부터 의무자조금을 시작했지만 AI 여파로 올해부터 시작한거나 다름없다. 아직 다른 축종에 비해 미약하다”고 전했다. 영세한 규모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농가들의 자조금 사업에 대한 동의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

김진중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한승호 기자

무엇보다 정부로부터 자조금 사업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으로 제기된다. 정부는 자조금 거출금에 최대 50%에 달하는 지원금을 투입하고 사업의 사전승인권을 갖고 있다. 올해엔 닭고기자조금과 육우자조금이 승인과정에서 농식품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자조금사업의 필요성만 강조하며 품목을 늘리기보다 사업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부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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