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의 석연찮은 AI 방역 자화자찬

  • 입력 2016.08.12 11:13
  • 수정 2016.08.12 11:1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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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구제역·AI 방역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방역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단계적 방역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특히 201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방역 조치의 효과가 높아 조기에 확산을 차단했을 뿐 아니라 단기간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긍정적인 평가에 치중한 나머지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농식품부는 AI가 2010년~2011년 동안 53건 발생했지만 2014년에서 2015년까지는 38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살처분 규모는 발생 신고 뿐 아니라 양성판정 건수(합계 357건) 등이 합쳐지면 2010년~2011년에는 647만수(재정소요액 807억원)에서 2014년~2015년에는 1,900만수(재정소요액 2,381억원)로 늘어났다. 그리고 올해 AI 발생은 2건에 불과했지만 하반기 겨울철을 남겨두고 있어 이것을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성급해 보인다.

반면 문제점으로 일부 농가의 방역의식 문제, 지자체 방역인력 부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농민들과 지자체가 문제라는 평가이다.

더구나 정작 농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소독제의 효력문제는 은폐하는 인상이 짙다. AI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하반기 무렵에 농민들은 방역에 사용하는 소독제의 효과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축산단체들이 정부에 효능 검사를 요청했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I방역용 소독제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72개 품목 중 26개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다수의 농민들이 효과가 의심되는 소독제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 셈이다. 전남 영암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한 농민은 군청에서 공급하는 소독제 효과가 의심돼 동물약품가게에서 직접 사서 썼다고 한다. 영암군에서 공급하는 소독제는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영암군은 2014년과 2015년 2년간 43건의 AI가 발생했다. 이렇듯 효력이 떨어지는 소독제를 사용한 지역에서 AI가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아 소독제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소독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의 책임이 있다. 정부의 관리 감독 부실로 말미암아 결국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정부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겸허하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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