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매시장 비상장거래 허용 논란

도매법인들 거센 비판

  • 입력 2016.08.12 11:10
  • 수정 2016.08.12 11:1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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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농산물 도매시장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을 의결해 논란이 거세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산물 이외의 거래를 금지하지만 시장별로 일부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같은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통해 도매시장 내 비상장거래를 전면 금지해 왔다.

조례의 제재 하에서 쪽파 등 몇몇 비주류 품목은 중도매인 경매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출하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며, 이로 말미암은 일부 중도매인들의 불법 거래 행태가 적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도매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상장예외품목을 허용하는 조례안이 도매법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매법인들은 이에 광주시의회를 맹성토하고 있다. 상장예외품목 허용은 당장 도매법인들의 수익감소와도 연결되지만, 시장질서 교란과 대금정산 불안, 도매시장의 공공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광주시의회가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해 놓고 의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도 비판 대상이다.

해당 조례는 현재 농식품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광주 도매시장에서 비상장거래를 도입하기 위해선 우선 조례가 농식품부 승인을 받은 이후 시장별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조례는 의회를 통과했지만 찬반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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