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아이스크림에도 원산지표시 제도를”

  • 입력 2016.08.12 10:59
  • 수정 2016.08.12 11: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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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빵과 아이스크림에도 우유성분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 소비자네트워트)는 서울 소재 제빵 전문점 53곳과 아이스크림 전문점 50곳을 대상으로 주원료로 사용된 우유의 원산지표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된 제품의 수는 아이스크림 774개, 식빵류 228개, 케이크 301개였다.

조사결과,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가운데 아이스크림류는 84.4%, 식빵류는 82.5%, 케이크류는 79.1%가 주원료인 우유성분의 원산지표시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산 우유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한 제품은 아이스크림류 15.1%, 식빵류 14.9%, 케이크류 16.3%에 그쳤다.

소비자네트워크는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는 대부분 국내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했을 때였다며 국내산 우유사용을 확대하면 원산지표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더욱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타 축종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제도로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는 반면 축산물로 분류·관리되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주원료의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원산지표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네트워크는 “식품기업들이 신선한 국내산 원료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자 건강을 지키고 낙농가와 상생을 위해 앞장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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