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약처)는 잠정적으로 유통·판매 중지 상태였던 국내 수입 미국 워싱턴 주 생산 밀 67건에 대해,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GM밀, 품목명 MON71700) 혼입여부 검사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유통·판매 중지를 해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당 검사는 미국 농무성이 지난달 28일 워싱턴 주의 한 농장에서 GM밀을 발견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실시했다.
식약처 측은 “시험법은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제공한 것으로, 검증 결과 GM밀 두 가지 품종(MON 71700, MON71800)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현재 미국산 밀과 밀가루 제품에 대해 매 수입시마다 GM 밀 혼입여부를 검사하며, GM 밀이 검출되면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 밝혔다. 검사는 정성검사로 이뤄지는데, 이는 조사대상 물품의 5개 지점에서 각각 1kg씩 농산물 알갱이를 모아서 유전자변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워싱턴 주 밀 수입 중단조치를 내렸던 일본 정부는 10일 현재까지 중단조치를 해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미국 농무부와 몬산토 측에 측정 규약 최적화, 즉 GM밀 혼입 여부에 대한 더욱 정밀하고 엄격한 검증 방식을 요구하는 중이다. 미국 정부와 몬산토가 그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때까진 수입을 중단한다는 게 일본 측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