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직접계약재배사업 엇박자 속 출발

고정단가·고정물량, 무·배추 2만톤 첫걸음
비축사업예산 사용 … 사실상 ‘상시비축’
기존 간접계약재배사업도 일단 병행

  • 입력 2016.08.07 10:10
  • 수정 2016.08.12 12:4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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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aT)의 채소류 직접계약재배사업이 드디어 돛을 펼쳤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작아지고 시행도 늦어졌지만 일단은 첫 발을 내딛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직접계약재배는 aT가 올해 신규과제로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다. 기존에 aT가 주관하던 계약재배사업은 농식품부의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을 계약재배 사업체들에게 융자해 주는 간접계약재배 형태로, 결국 농협 계약재배와 같은 형태를 띠었다. 이같은 방식은 수매가격 결정 과정에서 가격왜곡 및 계약안정성 불안 등의 문제를 수반했고, 이에 농식품부는 aT를 주체로 하는 직접계약재배사업을 통해 기존 계약재배사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다.

aT의 직접계약재배는 수요자와 생산자를 고정단가로 연결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먼저 수요자(김치제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수요량을 확보한 뒤 생산자(산지유통인)와의 계약을 통해 이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계약가격은 민간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계약재배 자문단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당초 aT의 계획은 기존 간접계약재배를 전량 직접계약재배로 전환해 올해 3월경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지만 예산 관련 문제로 차질을 빚었다. 직접계약재배 예산으로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340억원이 편성됐는데, 농협 계약재배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체가 20%를 자부담하게 돼 있어 aT로선 상당한 부담을 안아야 했다. 공기업이 80억원 수준의 자부담을 투입하면서 감모율 발생이 필연적인 농산물 계약재배를 수행하기는 무리라는 판단이었다.

이에 수 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직접계약재배 사업자금은 별도로 비축사업예산 124억원을 끌어다 충당키로 결정했다. 때문에 이는 필요시마다 일시적으로 운영하던 정부의 수매비축을 ‘상시비축’ 형태로 전환한 성격이 강하다.

이미 편성돼 있는 340억원의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으로는 결국 중단하려 했던 간접계약재배를 직접계약재배와 병행해 1년 연장 운영한다. 다만 간접계약재배 참여업체에 가격상승 시 도매시장 출하 확대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의무를 기존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aT 직접계약재배에는 5개 김치제조업체(대광F&C, 대상FNF, 이킴, 한성식품, 한울)와 1개 산지유통조직(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이 참여한다. 현재 수요자와의 계약을 완료하고 생산자와의 계약도 막바지에 있다. 물량은 배추 1만6,000톤과 무 4,000톤 등 총 2만톤이다. 연간 생산량 대비 0.5%의 미미한 규모지만 aT 측은 기존의 계약재배 방식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T는 앞으로 계약물량 확대와 함께 현재 배추·무 뿐인 대상품목을 내년에 마늘, 2018년엔 양파와 건고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1년 계약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3~5년 장기계약을 목표로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계약가격 합의가 사업규모 확대를 위한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열 aT 유통이사는 “앞으로 위험성이 없는 고정단가 장기 계약재배 방식으로 농가·기업·가계·정부가 윈윈효과를 얻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농협이 추진해 온 계약재배사업과도 병행하면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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