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동물약품업체 적발

  • 입력 2008.03.16 08:54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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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도 1/4분기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1/4분기 정기약사감시 결과, 제조·수입업체 대상 23개소(제조14, 수입9) 중 8개 업체가 약사법을 위반,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않은 표시사항 위반 2건, 사무실 등을 이전하여 행방불명 2건, 시험대장 미비치 1건이었다.

검역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및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에 의거 허가취소·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약사감시 위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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