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파행 원인이 뭔가

  • 입력 2016.07.24 12:44
  • 수정 2016.07.24 12:4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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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본 정부는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1년에 150만엔(당시 환율로 2,170만원)을 지급하는 소위 농부월급제를 시행했다. 농부월급제는 최장 7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농촌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일본의 농업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다.

우리도 상황이 일본과 다르지 않다. 최근에 귀농이 늘고 있다지만 그 수치는 미미하고 귀농했다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따져 보면 귀농자 통계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의 농촌 버전이 발표됐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을 발표 했다. 

정부는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자 혹은 창업 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 포함)에게 매월 80만원씩 최대 2년간 창업안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2월 모집공고를 내고 5월에 면접을 실시해 248명을 선정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시행되기도 전에 정책이 변경됐다. 월급제는 사라지고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각각 500만원 한도에서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거다. 그리고 기간도 1년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결국 이 사업에 선정돼 영농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시작한 농민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한심한 노릇이다.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하루아침에 변경될 수 있단 말인가? 사전에 어떠한 통보도 없이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통보하고 따라오라고 했다니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변경해서 어쩔 수 없다는 강변이다. 그런데 기재부 쪽에서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체를 부실하게 해 정책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기간 내에 대상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선정자체도 부실했다는 얘기다. 신청한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청기간이 짧아 사전에 알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장관은 귀농을 홍보하면서 정작 정책은 졸속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일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조변석개 정책으로 애꿎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야 말로 정부의 ‘슈퍼 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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