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 입력 2016.07.24 12:44
  • 수정 2016.07.24 12:4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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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농업연수생 제도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의 농업부문 취업이 시작돼 조금씩 그 수가 증가돼 왔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국내 이주 노동자 규모는 약 170만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만5,000명 정도가 농업부문 이주노동자로 추산되고 있다. 

농업 이주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알게 모르게 그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격적인 대우와 차별,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적어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민들은 폭언, 욕설, 체벌 등과 같은 비인격적 처우를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고용주인 농민 개인의 잘못된 인식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제도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인력수급이나 일손공급에만 초점을 맞추던 이주노동자 정책에서 벗어나 사후 관리를 강조하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농업 이주 노동자들도 산업재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듯이 필요하다면 농업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도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농민은 농촌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이들을 위한 다문화 기반 확충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는 사회적 약자인 농민이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가경제의 악화는 상대적으로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를 통해 생산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업 이주노동자의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요인을 개혁하는 문제로 우리의 인식이 확장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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