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농림부, 가공처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08.03.16 08:50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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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1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며,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HACCP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CCP는 공중위생상 위해요인의 사전파악 및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을 말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HACCP 지정 유효기간 연장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고, HACCP적용작업장 등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관한 정기적인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기심사 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이외에도 HACCP적용작업장 등의 지정신청 요건을 완화,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던 것을 3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월별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21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4월1일까지이며, 개정안의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 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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