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촌에 이주노동자가 산다

  • 입력 2016.07.24 12:15
  • 수정 2016.07.24 12:53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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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승호 기자

우리 농촌엔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다. 농촌 고령화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며 그 자리를 메운 것이 다름아닌 농업 이주노동자다.

한국에 거주하는 농업 이주노동자는 2016년 3월 법무부 기준 2만4,281명이다. 여기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칠 경우 3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부터 농업분야에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며 932명의 농업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첫발을 내딛었다. 제조업보다 뒤늦게 들어왔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셈이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났지만 농업분야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현실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해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이 제조업보다 뒤늦게 시작된 데다 고용허가제도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채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이다.

결국, 농촌 노동환경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농업 이주노동자 문제가 당연히 뒤따라온다. 이에 어렵사리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농민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어려워져만 가는 농촌현실 속에서 인건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인력수급에만 몰두하는 정부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쓰다가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다.

이젠 농업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농가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의식의 변화와 함께 농장주와 이주노동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농민과 농업 이주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해법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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