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 “정부 가이드라인 강제 아니다”

미이행 패널티 없고 예산내 재정지원도 가능
전농 반응은 “글쎄…”

  • 입력 2016.07.23 22:55
  • 수정 2016.08.12 12:4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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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자체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가로막고 제도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가이드라인 준수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나 농민단체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며 부정적인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기자간담회와 농민단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드러내 보였다. 대강의 내용은 △정부 생산안정제 대상인 5대 품목(배추·무·마늘·양파·고추)은 제외할 것 △보장가격은 생산안정제 수준인 평년가격 80% 수준으로 할 것 △사전 수급안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계통출하 물량에 지원할 것 △국고를 제외하고 지자체와 농가가 기금을 공동조성할 것 등이다(본지 7월 18일자 상세보도).

내용을 보면 정부의 새로운 수급조절사업인 생산안정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를 그 보조 격으로 통제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당초 농민들이 기대한 최저가격보장제는 미흡한 정부 정책보다 한 단계 높은 지자체 중심의 소득보전 정책이었다. 대상품목과 대상농가, 보장가격을 모두 기대보다 축소시킨 만큼 향후 농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

이에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이 참고사항일 뿐 결코 강제사항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최저가격보장제 대상으로 주요 5대 품목을 포함시키거나 보장가격을 생산안정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에 대한 특혜나 미준수 지역에 대한 패널티도 전혀 없다는 설명이다. 불과 3개월 전 ‘모든 농정사업에서 배제’, ‘교부세 감액’ 등을 거론하며 지자체에 으름장을 놨던 것과는 180도 바뀐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최저가격보장제 사업자금에 있어서도 국고를 전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금 중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명시적으로 표기할 순 없지만, ‘지역특화품목 자율수급대책지원사업’ 예산 여력에 따라 불특정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김영호, 전농) 측은 이같은 농식품부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지자체에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더욱이 농식품부에선 “별도의 강제장치 없이도 각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줄 것”이라며 사실상의 강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농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했던 박형대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식품부가 지자체 최저가격보장제의 취지와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생산안정제라는 자신들의 정책에만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제대로 소득보전을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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