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식품비, 학부모 부담 없애고 국가가 부담해야

8~9일 대전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관련 2016 상반기 워크숍

  • 입력 2016.07.15 12:26
  • 수정 2016.07.15 12:2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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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 찬샘마을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관한 쟁점 논의를 위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16 상반기 워크숍'이 열렸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관한 쟁점 논의를 위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2016 상반기 워크숍이 지난 8~9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시 찬샘마을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선 크게 세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째로 학교급식법 상의 경비부담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 현행 학교급식법 제8조 2항은 급식운영비에 대해 기본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인 학부모 등을 일컬음)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며, 3항에선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 놨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급식시설·설비비와 급식운영비를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급식비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식품비를 보호자 부담에서 국가·지자체 부담으로 전환하고, 국가는 식품비의 50%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데 같은 의견을 보였다. 즉 무상급식의 취지에 맞게 보호자들의 부담을 없애자는 뜻이다.

두 번째 쟁점은 급식지원센터 관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김규태 김포시학교급식지원센터장 겸 식량닷컴 급식정보센터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활성화가 친환경무상급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 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끔 학교급식법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식재료 구매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급식조달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에서 우원식 의원(당시 민주통합당)은 2012년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급식지원총괄센터의 설치·운영’ 조항 신설과 급식조달센터 조항 신설을 제안했지만,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세 번째 쟁점은 GMO·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련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다. 최재관 국민연대 정책위원은 학교급식에서 GMO를 몰아내기 위해 △ GMO 완전표시제 시행 △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GMO 식품의 의도적 배격 △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GMO 가공식품을 국내산으로 대체 하는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선언운동과 조례제정운동, GMO 반대 촉구 결의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운동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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