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형량 ‘강화’ 된다

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형량 하한제 도입
수입농수산물, ‘대외무역법’ 보다 ‘원산지표시법’ 우선

  • 입력 2016.07.10 09:25
  • 수정 2016.07.10 21:2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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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반복적으로 위반 할 경우 처벌이 보다 강화된다.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해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과 벌금의 ‘하한제’를 도입하는 한편 수입 농수산물과 수입가공품의 허위원산지 표시를 처벌할 때 혼선을 빚기도 했던 「대외무역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의 형량이 강화되고 수입농산물 원산지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한승호 기자

이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원산지 표시 재범자의 형량과 벌금 하한제 도입의 경우 현재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자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으나 ‘상습’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는 등 법 규정 도입 이후 처벌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다. 실제 원산지 표시 위반 재범자는 2015년을 기준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건수가 149건이며, 농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 평균벌금은 163만원에 불과해 늘어나는 수입농산물에 비해 처벌 사례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개정안은 ‘상습’의 기준을 ‘5년 이내’로 명확히 정의하고, 형량 상한제만 있던 것을 하한제를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거짓의 경우 혼선을 빚어왔던 「대외무역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 현재 유통 중인 수입 농수산물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들은 「대외무역법」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는 단서가 있어 수출입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 일선에서 혼선이 불가피했다. 유사 위반행위도 법률에 따라 처벌형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됐을 경우 원산지표시법에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지만 대외무역법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차이가 있어 왔던 것.

개정안에서는 원산지표시 의무자에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를 추가했다. 또 수입품을 포함한 국내 유통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자의 형량을 일치시키고, 수입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해서도 형량하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박성우 과장은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와 유통을 좀먹는 수입농산물의 둔갑 문제를 뿌리 뽑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면서 “원산지표시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재범자 형량하한제가 도입된다면 현재 시행중인 위반자 과징금 제도와 2017년 5월 시행예정인 원산지 표시 위반자 교육의무제 등과 함께 운영돼 원산지 위반 사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외무역법과의 법 적용관계가 명확히 정리돼 일선의 애로사항이었던 법 적용 혼선을 방지하고 유사위반에 대한 형량차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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