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차농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 입력 2016.07.08 14:06
  • 수정 2016.07.08 14:0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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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가 이뤄지고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 속에 갇혀 있고 현실은 부재지주의 농지 소유가 광범위 하게 허용되고 있다. 농지는 농업생산의 근본이지만 투기의 대상이란 인식이 만연돼 있는 실정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는 일은 줄어들고 있다. 필연적으로 농지 임대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보호막, 임차농 보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농지법에 일부 조항으로 반영돼 있을 뿐이다. 그것도 아주 제한적이어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하라는 등 흉내만 내고 있다.

농지 임대차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미 오래 전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가 불거지면서 농지 임대차 문제도 부각됐다.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 매매 시 부과되는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해 농지를 임대하고 있지만 자경하는 것으로 위장하면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비밀’ 중 하나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아닌가.

그뿐 아니다. 충북 단양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한 모씨는 농지를 임차해 10년간 사과 과수원을 조성,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해 그 동안 투자금을 회수하게 됐는데 지주가 과수원의 일부를 이웃에 팔아 사과나무를 캐내야 하는 처지에 몰려 있다. 이렇듯 지주가 일방적으로 농지를 매매하면 임차농은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임차농을 보호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는 현실의 기막힌 일상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료는 지주의 입김에 좌우되고 임차 기간 역시 매년 갱신해야하는 상황이다. 특히 평야지대의 경우 임차경쟁으로 임차농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소출의 절반을 임차료로 지불하면서 농사짓기 연명을 하는 농민들이 부지기수다. 농지임대차보호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 임차료의 상한제, 임대차기간 보장, 농지 매매 시 임차권의 보장 등을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농지의 임대차는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울러 임차농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농들이 과거의 소작농과 다를 바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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