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땅 주인에게 이렇게 갑질 당해봤다”

  • 입력 2016.07.08 11:55
  • 수정 2016.07.08 11:57
  • 기자명 안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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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혜연 기자]

A씨(충북 제천)

“논 4,000평을 3년 동안 빌리기로 했다. 계약서는 쓰지 않고 구두로 했다. 주변도 다 그렇게들 한다. 임차 1년차에 땅 개간도 하고 비료도 주고 쓸 만한 땅으로 만드는데 노력했다. 그런데 그 다음해 지주가 이유도 말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취소해버렸다. 1996년 이후 비농업인의 경우 소유한 농지를 묵히면 벌금을 물게 돼 있는데 새로 임대도 주지 않고 3년 간 땅을 묵히더라.”

B씨(전북 김제)

“빌린 논 일부 면적에 국가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됐다. 논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땅에 대한 보상금과 실경작자 보상금이 나왔다. 그런데 지주가 실경작자 보상금까지 먹어버리고 주질 않았다. 화가 나고 억울해서 계속 항의했더니 결국 비료값 70만원은 주더라. 그런데 그 다음해 괘씸하다며 일방적으로 임대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C씨(경기 안성)

“인근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병해 배나무를 모두 묻었는데 지주가 보상금을 모두 수령하고 한 푼도 주지 않았다. 평당 1만원을 주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 모르쇠다. 지주가 4~5명인데 자기들끼리 보상금을 나누느라고 바쁘다. 배나무를 묻고 생계가 매우 곤란해졌다. 부채도 쌓였고 농협에서는 돈 갚으라고 전화가 온다. 중앙정부가 임차농 법안을 발의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법을 마냥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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