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친환경의무자조금 시행 … 관건은 농민의 ‘자발성’

80명 대의원 선발… “지속적인 교육 통한 농민 설득 중요”

  • 입력 2016.07.04 18:24
  • 수정 2016.07.06 10:2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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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 지난 6월 30일 '제1차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대의원대회'가 세종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열렸다. 각 시.도에서 선발된 80명의 대의원들은 향후 의무자조금 사업 운영에서 중점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의무자조금)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에서 의무자조금 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 재조명 및 새로운 도약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자조금은 총 20억 원이 조성됐으며, 내년부터 매년 40~50억 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이다.

친환경 농업계도 기대가 크다. 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환농연) 사무총장은 “최근 친환경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 스스로 ‘한 번 재도약을 해 보자’는 분위기가 강했고, 자조금 제도 수행에 있어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정부가 도움을 줘서 자조금을 만들자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자조금 용도의 경우, 기존의 축산자조금이나 원예자조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홍보와 교육 분야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기준 축산·원예자조금 각 분야에서 금액의 70~80%가 소비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에 쓰였다. 최 사무총장은 “TV 광고를 비롯해,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분야에 중점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TV 광고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PPL 등 다양한 가치전달 방안을 고민 중”이라 했다.

의무자조금 제도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친환경 농업 종사자들이 운영의 중심에 서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친환경인증 면적과 농가수를 고려하여, 각 시·도에서 80명의 농민 대의원들이 선발됐다. 이들은 의무자조금 설치 및 의무거출금의 금액과 한도, 의무자조금 사업계획·운용계획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대의원 중 선발된 10명과 농식품부 장관이 지명한 9명으로 구성되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 수납과 운용, 사업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최 사무총장은 “농식품부 장관이 지명한 9명은 각각 소비자, 정부, 수납기관 대표, 농협, 유통업계 등을 대표하여 뽑힌 인원들”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친환경농업협회(친농협)가 시행 중인 의무자조금 제도 시행 관련 설문조사에서 6월 29일 현재 약 83%의 친환경 농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친농협은 나머지 17%의 인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측은 자조금 납부 거부자에 대해 납부거부에 따른 제재(3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부예산사업의 지원 제한 등을 고려 중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납자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박종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의 납부 거부자 제재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에선 법적 근거가 있으니 그렇게 얘기할 순 있다. 그러나 자조금 제도는 정부가 시키는 게 아니라 농민들 스스로의 의견 수렴과 투표, 설득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과태료나 정책사업 배제 등의 방식은 우리 단체 입장에선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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