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가격 결정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큰 제도”

원유가격연동제 둘러싼 공방 계속

  • 입력 2016.07.01 13:0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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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처음으로 농민들을 가격 결정에 참여시킨 제도인 원유가격연동제가 협상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6월 초 유업체가 임시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던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가 결국 ‘우리 낙농산업의 문제점 발굴과 대책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낙농진흥회는 ‘제 2차 임시이사회’에서 앞서 유업체가 안건으로 상정한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 소위원회를 낙농산업의 문제점 발굴과 대책을 마련하는 소위원회로 구성했다. 소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FTA) 낙농 피해보전, 우유 유통구조 및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업체는 계속해서 원유가격연동제에 시장 수급상황을 반영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소비자단체도 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해서 만든 제도를 유업체가 마음대로 늘려놓은 쿼터로 인해 수급상황이 달라지자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동섭 낙농진흥회 이사는 “원유가격연동제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다. 농가가 일방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더군다나 낙농가들은 생산비를 전부 공개하고, 원유가격 인상을 유보한데 이어 우유 생산비를 낮추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농가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원유가격연동제는 농민들이 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최초의 제도적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며 “농민들이 원유가격 인상을 2차례나 유보해줬음에도 유업체나 유통업자들이 자신들의 손해를 농가 탓으로 돌리며 합의의 산물을 마음대로 흔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처음 유업체가 제안한 소위원회는 원유가격연동제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FTA 낙농 피해보전, 우유 유통구조 투명화도 함께 거론될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 날 이사회에서는 원유 기본가격을 리터당 940원에서 18원 내린 922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낙농가의 우유 생산비가 리터당 33원 감소한 영향이다. 여기에 낙농가들이 수급상황을 고려해 2014년~2015년 2년간 동결했던 15원의 조정 유보금액에 소비자물가 변동률, 국내 원유 공급과잉 등을 반영해 합의했다.

원유 기본가격 인하 제안에 일부 낙농가들은 2년간 인상분을 유보해준 것에 비해 단번에 가격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농가의 노력으로 절감한 생산비를 원유가격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원유 수급 불균형을 고려하고 원유가격연동제를 지키자는 뜻에서 최종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된 원유 기본가격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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