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사회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 입력 2016.06.24 15:54
  • 수정 2016.06.24 17:11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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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평균 연봉 8,687만원 신의 직장, 마사회 흥청망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마사회가 지난 20년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이용한 콘도 숙박비를 지원에 온 것을 밝혔다. 마사회는 1993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이상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콘도 숙박비를 예산에서 100% 지원했고 2014년 2월부터는 70%까지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 직원의 평균 연봉이 8,687만원으로 대다수 직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 지원하던 직원 개인의 숙박비를 예산에서 이중으로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는 대목이다.

이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 결과 장외발매소에 법에 따른 입장료(2,000원) 외에 시설 사용료(최고 3만8,000원)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장외발매소에 설치된 식당과 매점 일부를 퇴직자 단체 등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이 드러났다. 한편 마사회의 고질적 경마 비리는 끊이지 않고 최근에는 대규모 경마 비리가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듯 마사회는 실로 ‘복마전’이라 할 정도로 각종 비리와 부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사행산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마사회가 축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경마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확대에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작금의 마사회의 행태는 오로지 직원에, 직원을 위한, 직원에 의한 마사회가 돼 버렸다. 직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을 불사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 편법이 적발돼도 지난 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규정을 어겨도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없던 일이 되는 구조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규정을 어기면 엄벌에 처하고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환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사회가 지난 20년간 부당하게 직원의 콘도 숙박비를 지원해도 처벌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부당하게 지원된 숙박비는 단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았다. 과연 이게 정당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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