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가축재해보험

낙우협, 농식품부에 제도 개선 촉구

  • 입력 2016.06.24 11:2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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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현행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낙농가의 현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 낙우협)는 지난 20일 농식품부에 공문을 보내 △긴급도축 및 폐사에 필요한 전 과정을 축협에서 처리 △젖소 가입연령을 11세 미만으로 현실화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20%로 확대 등의 가축재해보험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부터 가축재해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해 긴급도축 시 운반, 수의사 진단서 및 도축장 정산서 발급 등의 전 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낙우협은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긴급도축 전 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하면 업무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농가의 행정력 부족으로 손해 통지의 지연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관상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양기술의 발달로 8세(약 다섯 번 출산)이상의 착유소가 11%인 상황에서 젖소 가입연령을 ‘8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과 사고 소의 잔존물처리비용(출하, 도축, 랜더링 처리 등)을 손해액의 10%로 국한하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승호 회장은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피해 발생 시 제도를 이용·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FTA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FTA 체제 아래에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도입목적과 현실에 맞게 가축재해보험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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