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비점오염원 관리로 농어촌용수 수질 개선해야

  • 입력 2016.06.17 10:42
  • 수정 2016.06.17 10:46
  • 기자명 최강원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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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원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사업처장

언제부턴가 물놀이를 할 수 있는 하천은 찾기 힘들게 되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더불어 장기 가뭄으로 강과 하천에 수질오염이 심해지고 여름에는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물을 오염시키는 물질, 오염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가정하수, 공장폐수 등 일정한 지점에서 유입되는 점오염원이며 나머지는 도로, 농경지 등 불특정지역에서 비가 올 때 흘러들어오는 비점오염원이다. 

2015년도 주요 농업용수원 975개소의 수질측정망조사결과에 따르면 호소 수질기준 Ⅳ등급(약간나쁨)을 초과하는 곳은 23%이며 주요 오염원은 토지계 49%, 생활계 27%, 축산계 24%로 분석되었다. 농어촌지역의 비점오염원인 토지계와 축산계는 저수지의 수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액비는 농어촌지역의 비점오염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수질관리는 비점오염원 관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농어촌지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농어촌지역의 비점오염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 상류의 유역을 ‘농업환경관리지구’로 지정하고 농업의 주체인 농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선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미국과 EU는 양분관리제✽, 교차준수제✽✽ 등 농업인에게 기본적인 환경의무를 준수해야만 직불금을 주는 제도를 운용하여 농어촌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있다. 

둘째,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는 농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농업관련 기관과 지자체의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일본의 비와호 마더레이크 포럼 등은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셋째, 농업과 환경 분야의 협업이 필요하다. 농어촌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는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 수질오염에 취약한 저수지 상류의 농업환경관리지구 운영에 필요한 수질개선 및 친환경직불제, 거버넌스 운영 등의 비용은 수계관리기금의 활용을 검토해 볼만하다. 

넷째, 농업비점관리를 위한 농식품부의 주도적 실행이 필요하다. 농식품부의 소관법령인 농어촌정비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어촌기본법, 농지법 등에 농업비점관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 비점오염을 관리하는 부서 조직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귀촌의 배경에는 농어촌지역의 생활여건과 자연경관 등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은 장기적으로 농어촌지역의 깨끗한 환경 보전과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양분관리제 : 논, 답 등 농경지의 양분을 조사하여 작물성장에 필요한 양의 비료를 시비하도록 하는 제도
✽✽교차준수제 : 오염원인자인 농업인이 최소한의 기본적 환경의무를 준수하는 경우에 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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