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가격보장제도 논란에 국회가 나서야

  • 입력 2016.06.12 09:47
  • 수정 2016.06.17 14:4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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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의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할 예정이거나 준비 중인 것에 대해 지난 4월 농식품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고 나선 일이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에서 농식품부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양 측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농식품부는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시행되면 재배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녀름 연구소는 다양한 품목으로 재배면적이 분산 및 안정화됨으로써 오히려 품목별 생산 및 가격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저가격보장제도는 가격지지 정책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감축 대상 보조 한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농식품부의 주장에 대해, 녀름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최저가격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으며, 나아가 WTO가 인정하는 최소허용보조를 최저가격보장제도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산지조직화, 수급조절 등과 같은 중앙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녀름 연구소는 최저가격보장제도가 오히려 중앙정부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지조직화 및 수급조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을 제시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농산물의 가격 파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농가의 소득수준 또한 심각하게 낮다는 점이다. 현행 농식품부의 가격정책 및 소득정책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현실이 입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현행 가격정책 및 소득정책의 문제점을 개편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것조차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농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쌀 시장개방이나 밥쌀 수입에서 보듯이 그동안 농식품부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독단과 독선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물대포에 맞아 쓰러져 7개월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에도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행태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여소야대로 바뀐 제20대 국회가 정부의 일방독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많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서서 농식품부의 일방통행을 막아주기를 바란다. 나아가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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