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궁시장 출하품 중도매인 ‘바꿔치기’ 논란

경매사 승인없이 무단 상품교환 … 경찰 수사 착수

  • 입력 2016.05.29 08:2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부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출하품을 개인 소유품과 바꿔치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표면상으론 절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부산 사상경찰서가 지난달 23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18일 엄궁시장 도매법인 부산청과 소속 중도매인 3명이 경매 대기중이던 고구마를 일부 바꿔치기한 사실이 이틀 뒤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합법적으로 동 출하주의 하자물품을 교환한 것이었지만 나머지 2명은 무단으로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단 교환 물량은 각각 6박스, 2박스다.

출하주인 전남 해남의 최귀남씨는 평소 부산청과 경매사에게 하자물품 교환을 위임하고 있었다. 중도매인들은 낙찰 받은 물량에 선별불량 등의 하자가 있을 경우 경매사의 승인 하에 다음번 출하물량 중에서 교환해 갈 수 있었고 이는 일상적인 일이었다.

문제는 경매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교환한 8박스다. 최귀남씨는 “내 나이도 일흔이고 작업하는 인부들도 모두 고령이다. 간혹 선별이 잘못될 수 있어 이런 부분(교환)은 경매사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고 있다. 하지만 중도매인이 교환을 해 가려면 당연히 경매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씁쓸해했다.

엄궁시장 관리사업소 측은 “출하자가 도매법인에 위탁한 출하품은 법인 소유의 물건이다. 이번 사건은 중도매인이 도매법인의 물건을 절도한 격으로, 관리사업소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다”며 발을 뺐다. 다만 부산청과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중도매인들로부터 재발방지 각서 및 공개사과를 받고 경매참여 중지 3일 처분을 내렸다.

중도매인 2명의 무단교환이 단순히 하자물품을 임의로 교환한 것인지 부당이득을 노린 것인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같은 일이 상습적으로 발생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사상경찰서는 해당 사안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