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인상’ 서울시 조례개정, 농식품부 불승인 ‘시끌’

  • 입력 2016.05.22 12:1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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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한도 인상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이 도매법인의 바람대로 결국 농식품부의 벽에 가로막혔다. 중도매인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서울시의 개정조례 공포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경매위탁수수료의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도매법인 측은 즉각 반발 성명을 내며 승인권자인 농식품부에 조례를 불승인할 것을 요구했다.

본래 도매시장 업무규정사항 변동에 관해서는 농식품부가 조례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조례의 도매시장 업무규정사항을 모두 조례시행규칙으로 이관해 둔 터라 중도매인 측은 농식품부의 개입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황을 낙관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결국 농식품부에 승인요청을 했고 농식품부는 해당 조례개정을 불승인,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판매장려금 인상은 이해관계가 첨예해 도매시장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도매시장 설립목적에 비춰볼 때 잉여자금의 형성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의견이다.

이번엔 당연히 중도매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급률 상향은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합의사항일 뿐 관리·운영의 핵심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농식품부 개입은 부적합하다는 게 중도매인의 입장이다. 또 이번 판매장려금 상한 인상 요구가 도매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중도매인이 아닌 위탁수수료로 충당하기 위한 장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는 “농식품부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어긋나는 것이니 서울시가 농식품부에 정중히 설명하고 개정조례를 공포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또 “서울시가 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더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재의 불가를 표명하고 서울시로 돌려보내 공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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