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양곡표시제 순회교육 실시

대형 유통업체·양곡가공업체 대상
소비자, 표시사항 ‘숙지’ 필요

  • 입력 2016.05.15 09:5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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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 농관원)이 전국 유통망을 가진 대형유통업체와 양곡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제’ 순회교육을 했다.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우리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일환이다.

농관원은 지난달 19일 농관원 경북지원을 시작으로 26일 경기지원, 28일 충남지원에서 권역별 양곡표시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즉석도정 코너를 운영하는 전국 총 466개 지점을 보유한 대형유통업체와 각 입점 즉석도정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양곡표시제의 주요 내용, 양곡관리 법령과 양곡표시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즉석도정 관련 미흡한 표시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양곡관리법령, 단속사례 및 민원 응대법 관련 내용을 담은 ‘양곡표시 사후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주요 대학교,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배부했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쌀 관세화, FTA 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더욱 효과적이고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곡표시사항은 의무표시 7항목과 임의표시 1항목, 원산지표시로 나뉜다.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등급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는 의무표시 해야 하고, △단백질함량은 임의 사항이다.

이런 표시사항을 거짓·과대표시하거나 국산과 수입산 미곡·생산연도 혼합 유통·판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미표시의 경우도 5~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최저 5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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