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가부착 지정농가, 소 귀표 직접 부착 해야

  • 입력 2016.05.14 21:52
  • 수정 2016.05.14 22:03
  • 기자명 이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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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이력제는 소가 태어날 때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번호를 기준으로 사육·도축·식육포장·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각 단계별 정보를 이력번호를 통해 공유하는 대표적인 정부3.0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구제역과 같은 가축질병 발생 시 효과적 방역을 위한 이력추적과 관리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는 쇠고기를 구입할 때 원산지와 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송아지의 귀표 부착 업무는 2009년 쇠고기이력제 본사업 이후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에서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부착하는 형태로 이뤄져왔다. 하지만 쇠고기이력제의 안정적 정착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2016년 6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자가부착 농가는 농가 스스로 귀표를 부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U 등 축산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해 있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첫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시·도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교육을 받은 시·도 담당자는 관할지역의 해당 농가와 위탁기관 담당자 교육을 통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오는 6월 1일부터 귀표를 자가부착해야 하는 농가는 201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소 사육마릿수가 250두 이상인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851개 농가가 해당되며, 자가부착 대상 여부는 관할 시·도 또는 위탁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가부착 대상 농가에서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관할 위탁기관(지역 농·축협)에 신고 후, 해당 위탁기관으로부터 개체식별번호가 표기된 귀표(2조/두)를 수령 받아, 출생신고 후 30일(육우 7일) 이내 소의 양쪽 귀에 부착해야 한다.

출생 이후 소의 양도·양수, 폐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 이진석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팀 차장

또한 귀표 탈락 시 재부착 귀표 부착은 소가 커서 부상 등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위탁기관에 신고하면 개체식별번호 등 정보를 철저히 확인한 후에 재부착 귀표를 달아준다.

자가부착 농가 지정 운영 초기에는 익숙치 않은 농가의 일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지역축협 등 위탁기관의 협조로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 운영의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 이력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위탁기관 및 제도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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