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 난계대 전염병 만연 … 대책은 미궁 속

  • 입력 2016.05.14 21:48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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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전국 종계장에 난계대 전염병이 만연한 실태가 드러났지만 방역과 농가피해 보상 방안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병아리를 공급하는 계열사들과 방역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의 책임있는 대처가 필요한 모습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016년 전국 종계장 난계대질병 일제검사 결과를 밝혔다. 이 검사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검사대상 및 예방접종 금지 질병에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MS)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검사결과 MG·MS가 만연한 게 드러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계획을 선회했다.

검사결과 농가기준으로 MG는 47%(34호 중 16호), MS는 75%(79호 중 59호)나 양성계군으로 판정됐다. 계사기준으로도 MG 37%, MS 69%로 나타났다. 종계장은 사육용도별 및 계사별로 모두 33~100%의 양성률을 보였다. 양성율 100% 농가도 총 125호 중 MG는 9호, MS는 82호로 나타났다.

난계대 전염병은 일반적으로 모계가 병원체에 감염돼 종란을 통해 다음세대 병아리에 이행되는 질병을 뜻한다. 닭마이코플라즈마병은 제3종 전염병에 해당돼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대상이나 이번엔 모니터링 검사의 취지를 감안해 방역조치를 실시하지 않기로 정했다.

관리가 안되는 종계장의 실태는 그동안 여러 연구결과와 농가들의 증언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병을 갖고 태어난 병아리가 농가에 보급되면 낮은 성장률과 다리 이상, 사료 섭취 감소, 부화율 및 생존율 감소 등의 증상을 보여 경제적 피해를 입힌다.

포천시의 한 육계농민은 “닭들이 다리에 병이 나 사료를 못 먹더라. 그 닭들은 2~3일 내에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죽는다. 회사에 연락해 닭을 출하해달라 해도 빼주지 않아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경험을 알려주기도 했다. 변대철 대한양계협회 포천시 육계지부장은 “위탁회사들이 종계도 위탁해서 기르는데 관리가 안 된다”라며 “피해는 농가가 다 안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4일엔 관계자들이 모여 종계장 모니터링 검사결과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걸로 알려졌다. 육계협회는 MS감염 종계장부터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되 감염이 심각한 종계장은 순차적으로 4주간 이동제한 조치를 병행하자고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양계협회는 종계농가의 피해에 대한 보전대책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재홍 양계협회 부장은 “이동제한 비용을 계열사가 부담한다고 하는데 사전에 계열사들에게 입장을 확인하니 ‘왜 우리가 부담하냐’는 반응이었다”라며 “이동제한조치로 수급조절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양계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MS감염농가가 항생제 처치와 4주간 이동제한조치로 음성으로 판정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하겠지만 현장의 수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입을 모으고 있다”라며 비판했다.

양계농가 피해가 계속 누적되는 급박한 상황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희철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주무관은 “(종계농가 피해보상 문제는)더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 주무관은 “MG백신은 농식품부가 국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MS는 (상용화된)백신이 없다”라며 “해외사례를 봐도 MG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달 즈음 가금질병 중장기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T/F를 구성해 닭마이코플라즈마병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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