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협법 개정 공론화 하자

  • 입력 2016.05.14 20:4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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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농협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내년까지 중앙회와 경제지주가 완전히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농협법 개정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 때문에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여타의 법조문들을 손 보려는 것이다.

지난달 말경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 입법 예고에 앞서 정부안을 농협중앙회에 보냈다고 한다. 농협중앙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아마도 축산경제 대표 선출에 대한 특례조항 폐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대외적으로는 개정안이 공개되지 않아 농민들은 전혀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2011년 농협법이 개정돼 2012년부터 시행되면서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에 들어갔다. 이미 신용지주는 분리됐고, 경제지주는 2017년을 목표로 분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에 없는 농협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이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 부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금번 농협법 개정은 사업구조 개편 5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농협법 개정은 완전히 밀실 속에 있다.

정부는 지금 즉시 과거 농협개혁위원회와 같은 사업구조개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지주회사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이 협동조합에 적합하냐는 것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들이다. 정부의 일방적 방침으로 법 개정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아울러 지금 거론되고 있는 내용도 농협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장을 호선제로 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조합장 간선제로 선출하는 현행의 선거제도에 대해 최소한 조합장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중앙회장 선출은 더 나아가 조합원 직선제가 돼야 한다.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이 완료되면 농협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과 농정활동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호선된 중앙회장이 어떻게 농민들을 대표해서 농정활동을 펼치고 신용·경제지주의 1대 주주로써 강력한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나. 결국 이는 정부가 농협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농협법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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