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식품부, 지자체의 최저가격 보장 가로막나

  • 입력 2016.05.08 10:4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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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농식품부가 이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혹은 가격안정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에 있고, 농식품부가 담당 부처이다. 이 말은 농산물의 가격 폭등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책임과 가격폭락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농식품부에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식품부가 가격안정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농식품부의 대책은 언제나 임시 땜질 처방에 그치는 미약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농산물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신속하게 수입농산물을 풀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에는 농식품부가 매우 유능하지만 반대로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할 때 가격을 안정시키거나 농가를 보호하는 것에는 농식품부가 매우 무능하다는 농민들의 평가는 현실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명제와 같은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농민들은 농식품부에 계속 가격정책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최저가격 보장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록 예산의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라도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제도를 시행할 것을 약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농식품부가 개최한 최저가격 조례 관련 시군관계자 설명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는 예산, 보조금, 교부금 등의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위협 내지 협박으로까지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다.

우리는 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모가 모두 파악된 것은 아니기에 우선 진상부터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세간에 알려진 의혹들에 대해 그 전모를 철저히 밝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담당 상임위에 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정확한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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